기술 탈취·유출 방지…기업 생존 넘어 ‘경제안보 지킴이’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최상목 부총리 주재)에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과 더 나아가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단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안은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증가로 국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국면을 극복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활로를 가로막고 있는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국가 기술 보호 체계를 확립해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동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방안에는 영업비밀 보호 및 부정경쟁 방지 제도,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핵심기술 보호 수단을 활용해 기술유출 대응을 강화하는 대책들이 포함됐다. 먼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을 포착해 방첩기관에 공유하고 즉각 수사로 연계하는 등 선제적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이 보유한 5억8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는 전 세계 기업·연구소·대학 등이 생성한 고급 기술 정보의 집약체로 글로벌 R&D 동향, 핵심 인력, 기술트렌드 등이 담겨 있다. 이를 분석하면 기술유출을 탐지하는 데 있어 핵심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허청은 방첩 정보로서 특허 빅데이터의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4월 국가 방첩기관으로 지정됐다. 국가 핵심기술 신규 지정 또는 변경 시 활용 가능한 특허 동향 정보, 권리 이전 및 인력 정보를 유관 부처에 제공하는 등 국가 핵심기술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허청의 기술 전문 인력을 활용한 범정부 기술유출 수사 고도화도 추진한다. 기술유출 수사를 위해서는 기술 유사성 판단이 필수적이다. 특허청이 보유한 전 기술 분야에 포진된 1400여명의 심사·심판 전문가를 활용해 정보·수사 기관이 첩보·수사 단계에서 협력 요청 시 기술범죄 성립 여부 판단을 지원하는 기술자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에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청이 보유한 핵심 자원인 특허 빅데이터와 기술 전문 인력을 활용해 기술유출 조기 포착과 빠른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다양한 기술유출 행위가 법망을 벗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인 기술 보호 체계 강화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역동경제 견인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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