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서 120일 뒤부터 무단횡단 '합법화' 된다

장지민 2024. 10. 30. 19: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뉴욕시에서 무단횡단이 합법화됐다.

뉴욕시의 이번 조치는 뉴요커들에게 관행화된 무단횡단을 법적으로 허용한 사례다.

뉴욕시는 1958년부터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위반 시 최대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니즈 가르시아 뉴욕시 대변인은 무단횡단은 위험한 행동이며,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 여전히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아파트.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뉴욕시에서 무단횡단이 합법화됐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보행자가 원하는 곳에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의결했으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지난 주말 이 법안이 통과돼 120일 후에 시행된다.

새 법은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거나 횡단보도 이외의 지역에서 횡단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며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지만 횡단보도 이외 지역에서 보행자가 통행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통행권이 있는 차량 등 다른 교통수단에 양보해야 한다.

뉴욕시의 이번 조치는 뉴요커들에게 관행화된 무단횡단을 법적으로 허용한 사례다. 뉴욕시는 1958년부터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었으며, 현재는 위반 시 최대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화가 무단횡단을 억제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속이 주로 흑인과 라틴계에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시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무단횡단으로 소환장을 받은 463명 중 92%가 흑인 또는 라틴계 시민이었다. 

뉴욕의 비영리단체인 법률구조협회는 경찰이 수십 년 동안 무단횡단법을 주민들, 특히 유색인종 주민을 막고 심문하고 겁 주기 위한 구실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무단횡단에 대한 법 적용이 인종차별적이라며 유색인종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경찰이 무단횡단 단속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면 범죄 등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무단횡단을 허용하면 더 많은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니즈 가르시아 뉴욕시 대변인은 무단횡단은 위험한 행동이며,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 여전히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 교통당국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약 200명이 무단횡단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전체 보행자 사망자의 34%에 달한다. 

한편, 뉴욕시에 앞서 덴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캘리포니아, 네바다, 버지니아 등도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폐지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