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측정거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도…30대 2명에 징역형 선고

김민정 기자 2024. 10. 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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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후 별다른 조처 없이 달아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 운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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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가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후 별다른 조처 없이 달아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 운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12월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 이에 동승자 B 씨는 A 씨와 운전석 자리를 교체하고 피해자들에게 운전자인 척 행세하다 차량을 몰고 현장을 이탈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B 씨는 A 씨가 가져온 소주를 얼굴에 들이부은 뒤 마시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김 부장판사는 “죄책과 경위를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고 A 씨는 교통 범죄로 3차례 처벌 받았다. B 씨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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