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충상 상임위원 '직장 내 괴롭힘'에 징계 조치 없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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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이충상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결론 내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이 위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피감자의 언행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사안"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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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이충상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결론 내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이 위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피감자의 언행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사안"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처 없이 종결'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반은 다만, 인권위원 등 고위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놨으며, 이 위원을 향해서는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인권위원으로서의 사회적 기대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인권위 내부망에는 이 위원의 혐오 발언 등을 지적하는 다른 직원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이 위원은 이에 직접 댓글을 달아 직원들과 공방을 벌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사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43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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