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CNH캐피탈에 '적기시정조치'… 캐피탈사로선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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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처음으로 캐피탈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CNH캐피탈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인력·조직 개선이나 부실 자산 처분을 강제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경영 정상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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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처음으로 캐피탈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CNH캐피탈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CNH캐피탈은 자산 1582억원, 자기자본 383억원의 중소 캐피탈사다. 연체 채권 비율은 25.24%다. 앞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4등급(취약) 이하를 받았다.
CNH캐피탈은 개인 사업자를 상대로 대출·리스 영업을 해왔다. 최근 자영업자 영업 상황이 점점 악화하면서 대규모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기시정조치는 권고·요구·명령 등 세 단계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인력·조직 개선이나 부실 자산 처분을 강제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경영 정상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이 제출된 정상화 계획을 심사하고 이후 약속대로 이를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한다. 약속대로 경영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영업권도 박탈당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적기시정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적다고 본다. 회사 규모가 작은 데다가 수신이나 여신전문금융채도 발행하지 않는 만큼 금융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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