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연합 동아리' 안과 전문의 첫 재판‥"마약 세 차례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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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대학가 연합동아리 회장 염 모 씨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안과 전문의 이 모 씨와 20대 여성 배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며 같은 해 10월부터 한 달간 동아리 회장 염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보관·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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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대학가 연합동아리 회장 염 모 씨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안과 전문의 이 모 씨와 20대 여성 배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염 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1g을 받아 냉장고에 보관 후 총 세 차례 투약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배 씨에 대해 "염 씨로부터 구매한 액상 대마를 카트리지가 장착된 전자담배를 이용해 이 씨와 함께 흡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밝혔고, 배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부터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며 같은 해 10월부터 한 달간 동아리 회장 염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보관·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배 씨는 이 씨와 함께 마약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43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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