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산 곤돌라’ 공사 중지…서울시 “항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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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 추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오늘(3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곤돌라 사업이 위법하다며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공사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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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 추진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오늘(3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면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곤돌라 사업이 위법하다며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공사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서울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한국삭도공업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연환경 훼손 우려,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 등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법원 결정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인용 결정으로 케이블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해 많은 시민과 외국인관광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즉시항고해 시민들이 남산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2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남산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올해 11월 본공사에 착공해 2026년 초 시운전을 거쳐 그해 봄부터 운행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서 공사 일정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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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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