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측, 국가배상 1심 일부 승소…법원 "위법한 체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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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외 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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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위법성 주장하며 국가배상 청구
1심 "현행범 체포 요건 갖추지 못해"
"국가가 위자료 합계 1000만원 배상"
전장연 측 "항소말고 재발방지하길"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서울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외 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 판사는 "경찰공무원들이 원고들을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체포한 이 사건 체포는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 박경석이 버스를 가로막고 있었던 행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른 미신고 집회로 본다 하더라도 해당 집회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해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정도였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고 했다.
나아가 "원고들에 대한 현행범 체포 자체가 위법한 이상 구금 시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원고들의 신체를 구금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와 같은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체포 전후의 경위, 그 위법성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원고 박경석에 대한 위자료를 700만원, 활동지원가인 또 다른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전장연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법원의 판단은 경찰의 위법 행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판결 결과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항소해 세금 낭비를 하지 말고 재발방지 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들의 외침은 시민의 권리"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와 서울시가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촉구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유사 취지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 "지속해서 일어나는 (전장연 시위) 탄압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과도하게 진행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함께 상의해 (추가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14일 박 대표는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앞 노상에서 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그는 녹색 신호인 횡단보도에서 버스 앞을 막고 "버스에 태워달라"고 외쳤는데 3분여 뒤 경찰의 제지로 인도로 밀려나 연행됐다. 당시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가도 함께 체포됐다.
이후 박 대표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휠체어, 안전띠 등이 마련되지 않은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증거인멸 우려 등 불가피한 경우 강제수사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경찰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로 현장 체포로 대응한 것은 위법이라는 게 박 대표 측 주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박 대표 측은 "휠체어 탑승이 불가능한 차량으로 호송됐고, 조사가 끝나고도 즉시 석방하지 않고 30시간을 구금한 것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 측은 "체포 요건을 모두 갖춘 적절한 연행"이라며 "호송 과정에서 조사 이후 구금 역시 불법적인 사유가 없어 국가배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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