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주식 장기보유 15% 단일세율’ 추진

김태경 기자 2024. 10. 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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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하되,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해 15% 단일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금투세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는 주식 투자 등으로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이상이면 25%)를 과세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금투세 공제 한도인 50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금투세 산정 시 농어촌특별세를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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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금투세법 개정안 발의…민주 ‘장고’에 국힘 “폐지” 압박

조국혁신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하되,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해 15% 단일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금투세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는 주식 투자 등으로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이상이면 25%)를 과세하도록 돼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투세 공제 한도인 50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금투세 산정 시 농어촌특별세를 감면했다.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도 자진신고와 원천징수 등으로 다변화했다. 차 부의장은 “복리 투자의 기회를 살리고 싶은 분들은 자진신고를, 자진신고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이러한 방식은 1989년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하면서 도입했던 검증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세율을 조정하되,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투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달 중 2차 여야 대표회담이 성사되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전날 당정이 ‘정기국회 5대 분야 입법과제’에 금투세 폐지를 담았다고 발표한 이후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금투세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장고 모드다. 애초 이달 토론회를 열어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로 했으나 국정감사 이후로 시기를 미뤘다.

민주당은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시행 유예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론에 찬성할 경우 이슈를 선점한 국민의힘에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다. 또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당내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 논란으로 정국을 이미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 다른 이슈로 초점을 흐릴 수 없다는 점, 올 연말 안에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다는 점 등도 민주당이 결단을 미루고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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