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추진 제동…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김지은 기자 2024. 10. 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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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30일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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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새로 만드는 남산 곤돌라 경로. 신갈나무숲이 있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난다. 서울시 제공

법원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30일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서울시는 곤돌라 운영을 위해 남산에 높이 30m 이상의 철근 기둥을 설치하고자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한국삭도공업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곤돌라는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총 804m를 운행한다. 내년 11월 준공이 목표이며 2026년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봄에 운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환경 훼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훼손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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