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토지 소유자 60%가 외지인”…농지법 위반 소지도

민소영 2024. 10. 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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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시민단체가 제2공항 사업 예정 부지에 포함된 토지를 전수조사했더니 투기 의혹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편입 토지의 상당수를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 지역에 편입된 땅은 모두 2천840필지.

토지 소유자는 모두 2천108명.

이 가운데 60% 이상이 토지 취득 당시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3명 중 1명은 경상권이었고, 수도권이 24.1%로 두 개 지역에서 토지 소유주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필지를 쪼개어 팔거나 공유 지분 판매 방식으로 토지 거래에 개입한 업체도, 상위 9곳 가운데 4곳이 경상권, 2곳이 수도권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경상권에서 제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 외에 주소지를 둔 이들이 제2공항 사업 예정지 내에서 사들인 땅은 어떤 지목일까.

가장 많은 건 임야로, 임야 974필지 중 70% 가까이가 도 외 소유자였습니다.

[고성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회장 : "농지를 취득할 때 많은 규제가 따르고, 임야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분들이 농지보다는 임야를 더 선호하고 있지 않나."]

농지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농지 가운데 3분의 1을 직접 경작이 어려운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12개로 분할 매매된 과수원도 있습니다.

1천㎡ 미만으로 면적을 줄여 매입 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내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필지당 2명에서 많게는 18명까지 지분을 나눠 매매됐는데, 토지 소유주 37명 가운데 30명이 대구·경북, 3명이 부산에 거주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김만호/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 "제주도가 개발이라는 정책 우선순위가 있어서, 농지가 하나의 투기 수단이 된 거죠. 재산 불리는 수단으로 되다 보니까."]

양 행정시는 사업 발표 3개월 뒤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했지만, 시행일 이전에 분할측량 접수된 사항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박미나·고준용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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