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임 100일 회견서도 ‘김 여사’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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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몇몇 장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송영훈 대변인님. 김건희 여사 관련은 11월에 매듭지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관철될 것이다. 송영훈 대변인께서 현장에 계셨나요? (현장에 있지는 않았고, 전체를 다 보기는 했습니다.) 예상이 되었더라도, 사실 어제 오세훈 시장, 김기현․권영세 의원들이 용산도 용산이지만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발언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이야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민심이 명확하다고 봅니다. 11월 15일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선고가 있습니다. 11월 25일에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두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수준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반쯤 징치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잘 쓰는 ‘징치’라는 단어가 있죠. (조금 쉽게 풀어주실까요?) 벌을 주어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벌을 받았다, 그것이 확정된 판결이 아니더라도 반쯤 ‘이미 벌을 받았고, 앞으로 시간문제일 뿐 나갈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1월 하순에 벌어질 유력한 일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이 지나고 나면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여권에 오게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이르든 늦든 나갈 사람인데,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돌아올 것이거든요. 그때가 되기 전에 김건희 여사 사안을 비롯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 그것이 11월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표현이 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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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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