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북로서 시속 200㎞ ‘칼치기’…MZ 폭주족

2024. 10. 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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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심야 시간대에, 그것도 시속 200km로 밟아서 ‘칼치기 폭주 레이싱’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인지 바로 화면을 만나 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경찰청이 공개한 저 영상인데, 다른 차에서 보았더니 저렇게 1차선에서 3차선을 횡으로, 거의 시속 200km로 칼치기하고요. 이것이 한 모임, 클럽 회원들이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른바 ‘폭주 레이싱 클럽’이라고 해서 SNS를 통해 서로 장소와 일시 등을 모의하고, 이렇게 다 같이 강변북로, 자유로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위험한 공동위험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도로교통법상 금지되는 행위인데요. 2인 이상이 협력해서 의사소통을 한 다음에 도로에서 위험․위협 운전 행위를 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시속 80km로 제한된 도로에서 저렇게 200km 가까운 속력을 내면서 달리게 되면, 사고라도 나면 바로 대형 인명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철저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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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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