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교통사고치상’ 혐의…처벌 수위 어느 정도?

2024. 10. 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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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최근에 저희가 해당 한의원을 압수수색했다는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 송영훈 대변인님.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 중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조금 쉽게 풀어주실까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일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있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요건이 약간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같은 경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성립을 하는 것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있는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까지 입증이 되어야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문다혜 씨가 운전할 당시의 상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똑바로 걷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남의 차를 본인 차로 착각해서 문을 열려고 했고, 또 그 차가 열리지 않으니까 차에 기대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고, 차량이 인도 쪽에 붙어서 가다가 행인과 부딪힐 뻔하기도 했고, 또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해서 교차로에 진입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는 모습들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아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경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부분은 경찰이 앞으로 언론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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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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