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수억 챙긴 증권사 임직원 무더기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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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대량 인수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모(51)씨와 이모(43)씨 등 메리츠증권 기업금융(IB)부서 직원 출신 6명과 다올투자증권 IB부서 직원 출신 한모(44)씨는 2019~2022년 코스닥 상장사의 CB 발행을 주선하면서 알게 된 발행가액과 콜옵션, 담보제공 여부, 이익 취득 가능성 등의 정보를 사적 투자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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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이용' 임원은 시효 지나
부하직원 통해 부당대출 받은 혐의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대량 인수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전직 증권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이진용)는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 7명과 다올투자증권 전 직원 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1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메리츠증권에 대한 기획검사 결과 통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증권사 업무 도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김모(51)씨와 이모(43)씨 등 메리츠증권 기업금융(IB)부서 직원 출신 6명과 다올투자증권 IB부서 직원 출신 한모(44)씨는 2019~2022년 코스닥 상장사의 CB 발행을 주선하면서 알게 된 발행가액과 콜옵션, 담보제공 여부, 이익 취득 가능성 등의 정보를 사적 투자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인 회계사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가족 등 명의로 SPC에 투자하고, 그 SPC 명의로 CB를 인수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겼다. 2019년 3월 A사 CB 25억 원 상당을 인수해 주식으로 전환한 후 그 주식을 처분해 CB에 대한 이자 2억2,000만 원 및 전환차익 7억7,000만 원을 취득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SPC에 귀속된 전환 차익을 배분하기 위해 허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1억 원을 포탈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2년 9월엔 A사 CB 40억 원어치를 인수해 이자수익으로만 3억9,000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알선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메리츠증권 IB사업 본부장 출신인 박모(51)씨는 2014~2017년 부하직원이었던 김씨와 이씨를 통해 1,186억 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총 8억4,000만 원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로 기소됐다. 그는 메리츠증권에서 일하며 얻은 B사의 부동산 매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가족 명의로 회사를 설립했고, 이 회사를 통해 부동산 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 등의 2019년 직무정보 이용 범죄 등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임박한 올 2월 먼저 재판에 넘기고, 7월엔 박씨와 김씨, 이씨를 대출 불법알선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 등을 추가 기소했다. 박씨 역시 부동산 전매차익, 임대료 수익 등으로 245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지만, 이 시기 직무정보 이용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난 탓에 기소하지 못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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