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참변… 쓰레기 수거 차량에 7세 여아 사망

안경준 2024. 10. 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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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확보돼야 하는 아파트 단지 내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30일 오후 1시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A(7)양이 쓰레기 수거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도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이 2살 B군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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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니어서 가벼운 처벌 논란

안전이 확보돼야 하는 아파트 단지 내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광주에서 7세 아이가 후진하던 5t 쓰레기 차에 치여 숨졌다. 

30일 오후 1시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A(7)양이 쓰레기 수거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재활용 수거업체 소속 40대 운전자는 분리수거장에서 나오던 A양을 보지 못한 채 차량을 후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12대 중과실 규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사망 등 중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0년 경기도 의왕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8살 남자아이가 숨진 사건에서도 피해 아동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억울하게도 아이를 죽인 가해자는 현행법에서 아파트 단지 내는 사유지로 정하고 있어, 도로교통법상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도 있다 한다”고 호소했다.

당시에도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고가 난 장소가 아파트단지 안으로 현행법상 교통사고 중대사고에 해당하는 11개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에도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이 2살 B군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B군은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B군은 심정지 상태였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한편 2017년 대전의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5세 여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운전자는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사고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파트 단지 내 사고 관련 문제를 제기해 전국적인 관심을 끈 사건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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