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참변… 쓰레기 수거 차량에 7세 여아 사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전이 확보돼야 하는 아파트 단지 내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30일 오후 1시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A(7)양이 쓰레기 수거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도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이 2살 B군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확보돼야 하는 아파트 단지 내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광주에서 7세 아이가 후진하던 5t 쓰레기 차에 치여 숨졌다.
30일 오후 1시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A(7)양이 쓰레기 수거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12대 중과실 규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이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사망 등 중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0년 경기도 의왕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8살 남자아이가 숨진 사건에서도 피해 아동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억울하게도 아이를 죽인 가해자는 현행법에서 아파트 단지 내는 사유지로 정하고 있어, 도로교통법상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도 있다 한다”고 호소했다.
당시에도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고가 난 장소가 아파트단지 안으로 현행법상 교통사고 중대사고에 해당하는 11개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에도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이 2살 B군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B군은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B군은 심정지 상태였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한편 2017년 대전의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5세 여자아이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운전자는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사고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파트 단지 내 사고 관련 문제를 제기해 전국적인 관심을 끈 사건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윗집男 칼부림에 1살 지능된 아내”…현장 떠난 경찰은 “내가 찔렸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39만원으로 결혼해요”…건배는 콜라·식사는 햄버거?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