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유품”이라며 귀금속 판 여성…도난 ‘장물’이었다

이천열 2024. 10. 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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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4일 대전 동구 A씨의 금은방에 여성 B씨가 귀금속을 팔려고 찾아왔다.

A씨는 "어떤 귀금속이냐"고 물었고, B씨는 "부모님 유품"이라고 답했다.

A씨가 2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사들인 귀금속은 모두 410만원어치에 이른다.

재판부는 "A씨가 대금을 지급할 때 B씨 명의 계좌로 1만원을 먼저 입금해 실명을 확인한 뒤 나머지 대금을 입금하고 영수증도 발행했다"며 "당시 금 시세에 따라 매입하는 등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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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지난해 5월 24일 대전 동구 A씨의 금은방에 여성 B씨가 귀금속을 팔려고 찾아왔다.

A씨는 “어떤 귀금속이냐”고 물었고, B씨는 “부모님 유품”이라고 답했다. B씨가 내놓은 귀금속은 0.7캐럿 다이아몬드와 14k 귀금속, 18k 귀금속 등이었다. A씨는 267여만원을 주고 이것들을 사들였다.

이틀 뒤 B씨가 또 찾아왔다. 이번에 팔려는 귀금속은 0.2캐럿 다이아몬드와 18k 귀금속, A씨는 143만원을 건네고 매입했다. A씨가 2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사들인 귀금속은 모두 410만원어치에 이른다.

하지만 B씨가 내놓은 귀금속은 모두 부산의 한 아파트 가정집에서 도난당한 것들이었다.

검찰은 A씨를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귀금속 출처·매각 동기 등을 꼼꼼하게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매출 대장에 구체적 수량·중량·품목 등 정보를 누락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특히 크기가 다른 반지들을 살 때 장물이란 의심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30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대금을 지급할 때 B씨 명의 계좌로 1만원을 먼저 입금해 실명을 확인한 뒤 나머지 대금을 입금하고 영수증도 발행했다”며 “당시 금 시세에 따라 매입하는 등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손가락 굵기가 달라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반지 크기가 다른 것을 보고 장물을 의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A씨가 B씨에게 매도 이유 등을 물었지만, 그 자리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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