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단지서 초등생 참변…폐기물 운반차에 치여 숨져

채나연 2024. 10. 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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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초등학생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B(49)씨가 몰던 5t짜리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왔고 A양을 그대로 지나쳐 재활용장이 있는 인도로 올라섰다.

A양 유가족은 작업자가 미리 차량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기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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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던 차량 비상등 안 켜고·경고음도 안 울려
유족들 "후진 전 주변 확인만 했어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초등학생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아파트 초등생 사망사고.(사진=연합뉴스)
3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인 A(7)양은 이날 오후 1시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앞을 지나고 있었다.

당시 B(49)씨가 몰던 5t짜리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왔고 A양을 그대로 지나쳐 재활용장이 있는 인도로 올라섰다.

잠시 후 후진하기 시작한 차량은 뒤에서 걸어오던 A양을 그대로 충격했다. 사고는 차량이 단지로 들어선 지 1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양이 현장에서 숨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뒤에 있던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으나, B씨의 차량에는 후진 주행을 주변에 알리는 경고음 장치도 없었다.

A양 유가족은 작업자가 미리 차량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기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유가족은 “후진을 하려면 주변에 누가 지나가는지 내려서 봤어야 했다”며 “절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상 청소·수거 차량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3인 1조로 근무하는 게 원칙이지만 구체적인 안전관리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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