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공사 제동 건 법원에 서울시 발끈…"교통약자들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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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경쟁사'인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서울시가 반발하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3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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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경쟁사'인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서울시가 반발하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3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한국삭도공업 쪽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울시는 반발했다. 시는 해명자료에서 "서울시는 서울행정법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결정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 즉시 항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남산 곤돌라 설치 과정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한 행정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시는 "현재 남산 관광버스 통제 등으로 1~2시간의 케이블카 탑승 대기가 발생해 주변 지역의 극심한 정체 해소가 시급하다"며 "케이블카와 전기버스에 탑승이 어려운 장애인의 남산 이용 불편함을 해소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남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남산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그러면서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공사가 차질을 빚고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금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관련 절차 이행에 차질이 발생해 많은 시민, 외국인관광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우리 시는 즉시 항고해 시민들이 남산 이용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산 곤돌라 공사가 서울시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6년 봄부터는 명동과 충무로 쪽에서 남산 정상까지 곤돌라를 타고 5분 안에 올라갈 수 있다. 지정된 인원을 채워야 출발하는 케이블카와 달리, 곤돌라는 캐빈 25대가 832m 구간을 계속 운행해 시간당 최대 1600명을 이송한다.
곤돌라 캐빈에는 휠체어나 유모차를 실을 수 있다. 그간 케이블카나 순환버스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노년층이나 아이를 동반한 부모, 장애인 등 교통약자 등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남산 정상에 오를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곤돌라 조성 계획에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 업체는 반발하며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으로 연결된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은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 동국대·숭의여대 학생 등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 도시시설 변경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 등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남산 곤돌라가 운영될 경우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로 인한 재산 피해 ▲인근 학교 학습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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