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심예섭 2024. 10. 30. 18: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의회 이한영(태백) 운영위원장이 경상남도의회, 전라북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과 공동으로 제안한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위원장은 30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이 같은 건의안을 공동 제안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30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3차 정기회’에서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경상남도의회, 전라북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과 공동으로 제안했다. 도의회 제공

강원도의회 이한영(태백) 운영위원장이 경상남도의회, 전라북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과 공동으로 제안한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위원장은 30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이 같은 건의안을 공동 제안했다.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차후 예정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돼 의결 후, 소관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한영 강원도의회 운영위원장 30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3차 정기회’에서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경상남도의회, 전라북도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과 공동으로 제안했다. 도의회 제공

불합리한 원전지원제도 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원자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원자력시설 소재 시·도내 기초자치단체에만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다른 광역자치단체 소속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자력 시설 반경 3~30㎞)안 시·군에도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이다. 강원도의 경우 경상북도 울진군에 있는 한울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안에 있는 삼척시가 해당된다.

이한영 위원장은 “원자력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 도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