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초등생, 운전자 홀로 작업하던 폐기물 수거차에 참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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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에 초등생이 치여 숨진 사고는 운전자가 규정을 어긴 채 동승자 없이 홀로 작업을 하다 벌어진 참사로 드러났다.
3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0분께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앞에서 초등학생 A(7)양이 B(49)씨가 몰던 5t짜리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였다.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 근로자 B씨는 분리수거장에 후진으로 주차하는 과정에서 A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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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경보 장치 있었지만 확인 못해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에 초등생이 치여 숨진 사고는 운전자가 규정을 어긴 채 동승자 없이 홀로 작업을 하다 벌어진 참사로 드러났다.
3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0분께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앞에서 초등학생 A(7)양이 B(49)씨가 몰던 5t짜리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양은 현장에서 숨졌다.
초등학교 1학년인 A양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 근로자 B씨는 분리수거장에 후진으로 주차하는 과정에서 A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뒤에 있던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다.
B씨는 동료 없이 혼자 운전을 하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무를 함께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사고 당시에도 B씨는 동승자 없이 홀로 운전을 해 분리수거장에 들어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운전자 포함 3명이 1조로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안전관리 의무와 처벌 규정이 없는 탓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고 역시 B씨 혼자 작업을 하다 벌어진 참사로 만약 동승자가 있었더라면 차에서 내려 후방을 확인,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B씨가 몰던 수거차량에는 후방 경고음 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혼자 작업을 하던 B씨는 이마저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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