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후 은둔…광주노동청, 체불 사업주 수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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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강화에 나선다.
30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의 한 음식점 업주 A 씨를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 송치했다.
A 씨는 "식대, 사회보험료를 공제하면 지급할 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20대 청년의 임금 3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임금 130만 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B 씨도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지난 30일 자택 인근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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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강화에 나선다.
30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의 한 음식점 업주 A 씨를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 송치했다.
A 씨는 "식대, 사회보험료를 공제하면 지급할 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20대 청년의 임금 3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마다 최소 6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48건 임금을 체불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130만 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B 씨도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지난 30일 자택 인근에서 검거했다.
B 씨는 지난 1월 임금 체불로 기소돼 벌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피해자의 임금 지급 요구에 짜증나 은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노동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업주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임금 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도주하는 사업주는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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