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KBS 사장 "박장범 후보도 조직개편 취지 공감했다"

박지은 기자 2024. 10. 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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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KBS 이사회가 '직제규정(조직개편) 개정안' 시행일을 11월4일에서 신임 사장 취임 이후인 12월16일로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30일 박민 사장은 KBS 이사회에서 조직개편 시행일을 변경하는 '직제규정 개정안' 상정 요청 이유에 대해 "(박장범) 후임 사장 후보가 임명제청이 되고 나서 직제규정 개정안 관련 협의를 했는데 다행히 후임 사장으로 제청되신 분도 조직개편 취지에 공감했고,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저와 소통을 했다"면서 "후임 사장이 취임할 경우 경영진을 포함한 상당수 인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안 (부칙)에 적시된 일자에 시행하기에 무리가 있을 걸로 판단된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합당한 이유라서 긴급하게 시행일의 변경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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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직제규정 개정안' 시행 12월16일로 연기 의결

30일 KBS 이사회가 ‘직제규정(조직개편) 개정안’ 시행일을 11월4일에서 신임 사장 취임 이후인 12월16일로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9월25일 KBS 이사회는 임기 종료 2개월여 앞둔 박민 KBS 사장이 구성원 전반의 반대에도 추진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이후 박장범 뉴스9 앵커가 차기 KBS 사장 후보로 임명제청되고 박민 사장의 연임 시도가 좌초되며 현 사장 임기 내 조직개편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이었다.

9월25일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KBS 사내 3개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노동조합, KBS같이노조)는 서울 여의도 KBS 본관 2층에서 ‘조직개악안’ 강행 처리 반대 피켓시위와 함께 이사들의 엘리베이터 진입을 막기 위한 점거농성을 벌이는 모습. /언론노조 KBS본부 제공

30일 박민 사장은 KBS 이사회에서 조직개편 시행일을 변경하는 ‘직제규정 개정안’ 상정 요청 이유에 대해 “(박장범) 후임 사장 후보가 임명제청이 되고 나서 직제규정 개정안 관련 협의를 했는데 다행히 후임 사장으로 제청되신 분도 조직개편 취지에 공감했고,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저와 소통을 했다”면서 “후임 사장이 취임할 경우 경영진을 포함한 상당수 인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안 (부칙)에 적시된 일자에 시행하기에 무리가 있을 걸로 판단된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합당한 이유라서 긴급하게 시행일의 변경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사장이 추진한 조직개편안은 KBS 사내 3개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노동조합·KBS같이노동조합)가 함께 피켓 시위를 하며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등 구성원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기술본부 대규모 축소, 시사교양국 사실상 해체, 시사 프로그램 보도본부 이관, 보도본부 탐사보도부·네트워크부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인데, 이사회가 여권 이사들 단독으로 조직개편안 의결을 강행하자 기술본부 및 제작기술센터 팀장 53명, 제작1본부 팀장 16명은 이에 반발해 집단 보직 사퇴를 알리는 기명 성명을 내기도 했다.

30일 KBS 방송기술인협회는 성명을 내어 “협회는 박민 사장 체제에서부터 이어진 일방적 조직개편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새롭게 사장으로 내정된 인사는 이번 조직개편을 원안 그대로 우선 추진하되, 1년 뒤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이를 수정하겠다는 방향을 밝히고 있다”며 “이러한 계획은 이미 문제가 예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무리한 시도다. 조직개편에 대한 협회원들의 강한 분노를 엄중히 알린다”고 밝혔다.

9월25일 KBS 이사회의 조직개편안 의결 당시 표결에 불참하며 반대 의사를 냈던 야권 KBS 이사들은 30일 이사회에서도 시행일 변경 상정에 대해 지적하며 조직개편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정재권 야권 KBS 이사는 “아무리 (박장범 사장 후보가) 박민 사장의 취지에 동의했다고 해도 이사회가 새 사장에게 이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어떻게 회사를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해 묻지도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그대로 시행하게 해준다는 건 이사회가 갖고 있는 자기 책무를 심각하게 방기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기석 KBS 이사장은 “직제규정 개정안은 이미 이사회를 통과해서 의결이 확정됐다. 집행부의 의견대로만 확정된 게 아니고 이사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수정안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 “법적으로 볼 때는 KBS 집행부가 바뀌는 것과 관계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해당 안건을 여권 이사 6명의 찬성으로 이사 수 과반 이상을 얻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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