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마약이 왜 불법이냐' 따진 20대 여성, 집행유예

권준수 2024. 10. 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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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당일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져 물은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과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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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당일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져 물은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과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 가족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재작년 7월부터 반년 넘게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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