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착취·협박' 호소..."진상조사해야"

임예진 2024. 10. 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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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브로커에게 임금을 착취당하고, 현장을 이탈하면 현상금까지 걸려 협박과 추적에 쫓기는 등의 피해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이주인권단체들은 오늘(30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절노동자 제도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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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브로커에게 임금을 착취당하고, 현장을 이탈하면 현상금까지 걸려 협박과 추적에 쫓기는 등의 피해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이주인권단체들은 오늘(30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절노동자 제도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농협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 3명이 한국인 브로커에게 매달 월급에서 수십만 원을 뺏기고, 소개료로 백만 원 넘게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계절근로자들이 이탈하자 해당 농협에 고용된 필리핀 국적 통역 담당은 SNS에 이들의 얼굴 사진을 올리고 현상금 500~600만 원을 내거는 등 사적 수배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체는 한국 농업과 어업이 이주노동자 없이 지속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계절노동자 모집과 선발, 입국 후 고용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로커와 통역에 대해 각각 인신매매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계절노동자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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