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18만평 해제’…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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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18만평(61㏊)이 특별자치도지사 권한으로 해제된다.
도는 30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개최하고 강릉, 철원, 양구, 인제 총 4개 지역을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의 핵심사항인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최초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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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18만평(61㏊)이 특별자치도지사 권한으로 해제된다.
도는 30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개최하고 강릉, 철원, 양구, 인제 총 4개 지역을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의 핵심사항인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최초 지정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첫 권한 행사이자 2024년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후 단 4개월만이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그간 농업진흥지역 규제로 개발이 불가했던 지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낙후지역 개발로 농촌 활력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지구에는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양구 해안면 지방정원,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가 조성된다.
총 사업부지 143㏊(43만평) 중 농업진흥지역은 61㏊(18만평‧43%)를 차지한다.
기존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최종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이 필요해 식량안보를 고려한 농지 보전 정책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규모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 후 첫 번째 권한을 행사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도에서는 3년 한시로 1200만 평의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 이번에는 4개 시군에서 신청해 18만 평 규모가 해제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어 “도에서는 절대농지 해제를 위해 시군에 적극 독려 중이며,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는 7개 지구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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