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둔 인천 특수교사 숨진 채 발견…노조 "과도한 격무"

박소영 기자 2024. 10. 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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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쯤 미추홀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A 씨(30)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측 인력 증원 요청에 따라 지난 3∼5월 장애학생 지원 인력 2명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보조 인력 1명 등 모두 3명을 추가로 배치했다"며 "다른 부당한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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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전경(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수교육계가 '과잉 격무'를 주장하자 교육당국 등이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쯤 미추홀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A 씨(30)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교사의 시신 상태 등 경위를 보고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수교육계는 "A 교사가 평소 과도한 업무를 떠맡아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해당학교에는 특수교사 2명이 각각 특수학급 1개 반을 맡았는데, 올해 초 학생 수가 6명으로 줄면서 A 교사가 1개 반을 전담했다.

그러다 지난 3월과 8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명씩 모두 2명이 추가로 전학을 오면서 과밀학급이 됐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 정원은 6명이다.

A 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생 8명 외에도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학생 6명도 수시로 지도했고, 여기에 행정업무까지 함께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교사는 임용 5년 차 미만으로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측 인력 증원 요청에 따라 지난 3∼5월 장애학생 지원 인력 2명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보조 인력 1명 등 모두 3명을 추가로 배치했다"며 "다른 부당한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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