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주 102명 대상 교육 개최

하인규 기자 2024. 10. 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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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지난 29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주 10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참여 농가주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농가주는 ▲2025년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안내, ▲농가주 필수준수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건강보험 취득안내,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작성 방법 등에 대해 교육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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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천군청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연천군은 지난 29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농가주 10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참여 농가주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2025년 선발 근로자는 입국 당일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농가주는 ▲2025년 연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안내, ▲농가주 필수준수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건강보험 취득안내,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작성 방법 등에 대해 교육받았다.


한편 군은 2025년 사업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 102농가에서 369명을 신청했으며, 이 수요조사를 토대로 11월 1일까지 법무부에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1월 20일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거쳐 전국 시·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을 확정한다.


군은 내년도 배정 인원 확정 후 농가 영농 일정에 맞춰 상반기에는 3월 초, 4월 초, 5월 초 총 세 번에 걸쳐 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25년 급증한 수요에 대비하여 부서에 통역사를 2명 배치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간 의사소통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관종 농업정책과장은 "증가하는 근로자 수요에 맞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및 관리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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