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남희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64만건 사실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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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등의 불법 정보나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 및 삭제조치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이 30일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불법 정보 및 유해정보 221만8천608건에 대해 자율규제 요청을 했으나 실제 조치가 이뤄진 건은 157만6천187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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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등의 불법 정보나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 및 삭제조치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광명을)이 30일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불법 정보 및 유해정보 221만8천608건에 대해 자율규제 요청을 했으나 실제 조치가 이뤄진 건은 157만6천187건에 불과했다.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야 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에 관해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정부는 단 한 건도 제재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지난 2월 피해자만 133명에 이르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색어 제한 조치 등의 시정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해 사건이 9개월째 방치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 조치가 미흡한 상황으로 정부 시정조치를 강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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