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19.5조 세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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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정처는 오늘(30일)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20조2천억원), 소득세(1조1천억원), 법인세(6천억원) 등의 세수 감소가 예상됐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1조6천억원) 등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계층별로는 서민·중산층은 1조7천억원, 고소득자는 20조원 각각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고소득자의 세 부담 감소는 상속·증여세 최저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 인하(11조7천억원),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8조5천억원)를 통해 주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세 부담은 7천억원가량 줄고 대기업은 약 2천억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예정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감세기조 지속에 따른 세입 기반 축소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고소득 자산가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선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정책 일관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감안,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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