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19.5조 세수 감소"

신다미 기자 2024. 10. 30. 18:1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정처는 오늘(30일)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20조2천억원), 소득세(1조1천억원), 법인세(6천억원) 등의 세수 감소가 예상됐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1조6천억원) 등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계층별로는 서민·중산층은 1조7천억원, 고소득자는 20조원 각각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고소득자의 세 부담 감소는 상속·증여세 최저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 인하(11조7천억원),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8조5천억원)를 통해 주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세 부담은 7천억원가량 줄고 대기업은 약 2천억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예정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감세기조 지속에 따른 세입 기반 축소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고소득 자산가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상당 부분 귀착됨에 따라 소득재분배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선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정책 일관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감안,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