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우체국서 은행업무도

황경주 2024. 10. 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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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3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모의 계산 결과)을 잠정적으로 받아보니, 현재 수준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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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3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모의 계산 결과)을 잠정적으로 받아보니, 현재 수준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밝혔습니다.

내년 시행 예정이지만, 준비되는 은행은 그 이전부터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게 금융당국 방침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정례 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은행의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비용 외의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에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 지방 점포가 줄어들고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대응해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합니다.

김 위원장은 "결제 부분은 위탁 형식으로 허용되지만,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은행법을 고쳐서 할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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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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