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보 이용해 수억 원대 이익‥전직 증권사 직원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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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증권사 직원으로 일하며 얻은 정보로 불법적인 투자 수익을 얻은 혐의로 전직 증권사 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2019년 3월과 2022년 9월,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 발행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채권 정보 등을 이용해 10억여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 직원 6명과 다올투자증권 전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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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증권사 직원으로 일하며 얻은 정보로 불법적인 투자 수익을 얻은 혐의로 전직 증권사 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2019년 3월과 2022년 9월, 코스닥 상장사의 전환사채 발행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채권 정보 등을 이용해 10억여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 직원 6명과 다올투자증권 전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전환사채를 인수한 뒤, 다시 주식으로 전환해 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13억여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명 중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 모 씨와 이 모 씨는 지난 7월 전 기업금융사업 본부장 박 모 씨와 함께 불법 대출 청탁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직무 중 알게 된 부동산 매각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인 김 씨와 이 씨에게 1천여억 원대 대출 알선을 청탁한 뒤 8억 5천만 원을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공신력 있는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이 대출 알선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상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확인했다"며 "증권사의 내부 통제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42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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