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여론조사 왜곡 혐의… 부산교육청 사무관 벌금형

김민정 기자 2024. 10. 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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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당시 부산시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교육청 A 사무관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은 A 씨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확정판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5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 캠프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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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당시 부산시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교육청 A 사무관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받은 A 씨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확정판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5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 캠프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당시 부산 남구 주민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여론조사가 남구 주민만 대상으로 한 것임을 밝히지 않고, 마지막 공표 여론조사가 아님에도 ‘마지막 공표 여론조사 압도적 승리’라는 문구의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등에 게시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카드뉴스를 만들어줬을 뿐이고 마지막 여론 조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다. 하지만 하급심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지시에 따라 카드뉴스를 제작하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A 씨와 카드뉴스 제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는 다른 혐의와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부산시교육청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기소된 A 씨는 형이 확정됨에 따라 해임(당연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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