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주가조작’ 김범수 측 “SM ‘가져오라’ 한 적 없다... 오히려 지분 매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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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의 두 번째 공판이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를 가져오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 공소장에 "김 위원장이 카카오 내부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에서 'SM엔터테인먼트를 평화적으로 이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된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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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석 허가 여부 언급 안해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의 두 번째 공판이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보석 신청을 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를 가져오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 공소장에 “김 위원장이 카카오 내부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에서 ‘SM엔터테인먼트를 평화적으로 이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된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놓고 경쟁하던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끝난 뒤 카카오가 기존에 보유한 SM엔터테인먼트 지분을 하이브에 매각하라는 의견을 김 위원장이 제시하기도 했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양환승)은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채택된 내용을 공개하고 입증 취지를 설명하는 서증 조사를 하고, 변호인 측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됐다. 지난 8월 8일 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은 이날 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투심위 전후 회의 참석자들이나 카카오 투자전략실 직원들 간 통화 녹취록, 카카오톡, 내부 메신저 대화 등을 제시했다. 작년 2월 15일 열린 투심위가 끝난 후 참석자들 간 통화 내역에서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를 평화적으로 이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언급됐다는 것을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을 지시했다는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제 가져오라’는 말은 더이상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늦추거나 실패하지 말고 반드시 가져오라는 지시로 이해된다”고 했다. 또 “‘평화적으로’라는 말은 대외적으로 다투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평화적인 방법처럼 보이게 가져오란 의미로, 카카오와 하이브가 다투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대항 공개매수 말고 다른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반면 김 위원장 변호인 측은 “김 위원장은 2월 15일 회의에서 ‘가져오라’는 말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심위 모든 참석자는 일관되게 김 위원장이 ‘평화적으로 진행하라’고 한 건 기억난다고 진술했으나 ‘가져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공격적으로 장내 매입하는 것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아이디어였을 뿐, 김 위원장은 일관되게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이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추가 취득에 찬성한 것은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진이 바뀌어 카카오와 진행하기로 한 사업협력이 무산될 것을 우려해 하이브를 견제할 정도의 지분율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하이브 공개매수가 실패로 끝나고 SM엔터 창업주였던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자 추가적인 지분 매입 반대하면서 이미 보유한 지분 4.9%까지도 하이브에 넘기는 방안을 놓고 협상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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