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살면 내집'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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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의 첫번째 입주자를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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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의 첫번째 입주자를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가구 △든든전세(전세형) 774가구로 총 1091가구 규모다. 특히 이중 수도권이 961가구로 △서울 225가구 △경기 371가구 △인천 365가구 모집 예정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이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자산요건은 3억6200만원 이하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집값이 크게 오르더라도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을 상한선으로 정해 부담을 덜어준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 최대거주가능기간은 전세형 8년, 월세형 20년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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