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리스크 해소" 태영건설, 7개월만에 주식 거래 재개

이화랑 기자 2024. 10. 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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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리스크를 해소하며 7개월 만에 주식 거래를 재개하게 됐다.

30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거래 재개가 결정됨에 따라 다음날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이후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담은 심사 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태영건설은 이번 거래 재개를 통해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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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최근 심의 대상 적격판정 내려 경영 정상화 박차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던 태영건설이 7개월만에 주식 거래를 재개하게 됐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사진=뉴스1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리스크를 해소하며 7개월 만에 주식 거래를 재개하게 됐다.

30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거래 재개가 결정됨에 따라 다음날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지난 3월14일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워크아웃 신청 도중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의 자산 손상과 추가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연결 기준 자본 총계 마이너스 5617억원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바 있다.

이 때문에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게 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고 2025년 4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무담보 채권자들의 출자전환과 지주사의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자산 총계 2조7556억원, 부채 총계 2조3508억원, 자본 총계 4048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재감사를 통해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후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담은 심사 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3일 심의 대상 적격판정을 내리고 1주일 만에 거래 재개를 승인했다. 태영건설은 이번 거래 재개를 통해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최근 건설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속도감 있는 보유 자산 매각, 순조로운 분양과 입주, PF 사업장의 무난한 준공 등으로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안정성 높은 공공 공사 수주에 적극 나서 앞으로 실적 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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