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나들이 안전운전하세요" 렌터카 교통사고 ‘법규위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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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찾아오면서 야외활동을 위해 렌터카를 이용한 여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조정권 본부장은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여름이 길어지고 가을이 짧아지면서, 단풍 시기인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짧은 기간 내 급증하는 교통량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주의깊게 운전하는 것이 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항상 인지하고 기본적인 안전운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가을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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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찾아오면서 야외활동을 위해 렌터카를 이용한 여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본부장 조정권·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렌터카 교통사고는 총 9천496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 5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공단이 렌터카 교통사고 법규위반별 점유율 분석한 결과 가을철 교차로운행방법 위반이 5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을철 주로 운전 경험이 적은 운전자가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우선순위 위반 ▲교차로 내 정지선 위반 ▲횡단보도 방해 등의 법규위반이 빈번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순위 위반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중요한 규칙이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원형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양보하고 회전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주어지며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넓은 도로에서 작은 도로로 진입할 경우에는 넓은 도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며,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는 보행자가 우선권을 가진다.
교차로 내 정지선 위반은 교차로에는 정지선이 있으며 운전자는 정지선 앞에서 신호에 따라 멈추고, 정지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법규를 말한다. 법규 위반을 피하기 위해선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가 바뀌어 빠져나가지 못할 상황이 예상되면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 방해는 차로 횡단보도 위에 정차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가 건너는 중에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회전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자 우선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법규를 말한다.
조정권 본부장은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여름이 길어지고 가을이 짧아지면서, 단풍 시기인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짧은 기간 내 급증하는 교통량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고 주의깊게 운전하는 것이 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항상 인지하고 기본적인 안전운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가을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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