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31일 시작

정의진 2024. 10. 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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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에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꿀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31일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기려면 기존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금융상품을 해지해야 했다.

이에 따라 펀드 환매·재매수 등의 비용과 불편함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 변경에 따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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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에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꿀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31일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기려면 기존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금융상품을 해지해야 했다. 이에 따라 펀드 환매·재매수 등의 비용과 불편함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 변경에 따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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