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 중 현행범 체포…法 "국가가 손해 배상"

최오현 2024. 10. 30. 1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에게 일부 손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박 대표와 A씨는 전장연 시위 도중 경찰에게 불법적으로 체포됐다며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장연 대표와 회원 등 교통방해죄로 체포
法 "신체 제한하는 강제처분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가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에게 일부 손해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혜화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등을 촉구하며 다이 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에는 공공기관이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고 호송하는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경찰관들이 원고들을 호송한 일련의 과정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에 대한 현행범 체포 자체가 당시 상황과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체포 자체가 위법한 이상 구금 시간과 관계없이 원고들의 신체를 구금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앞서 박 대표와 A씨는 전장연 시위 도중 경찰에게 불법적으로 체포됐다며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작년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A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이후 박 대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현행범 체포했고, 장애인 호송 전용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21시간 이상 불법 구금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 직후 박 대표는 취재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음에도 국가는 어떠한 감수성도 없이 관행대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경찰력의 과도한 행사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오현 (ohy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