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꺼낸 '타임오프 기획감독'…"노조 때리기 이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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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에 대한 기획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30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타임오프 근로감독은 ILO 협약 위반이다. ILO 9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에는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특히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가 자율 결정하게 돼있다"며 "2021년 2월 우리나라도 해당 협약을 비준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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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에 대한 기획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윤석열 정부가 '노조 때리기'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사업장 인원에 따라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근로시간 면제 최대 범위가 노동조합법으로 정해져 있다.
노동부는 지난 29일 민간 중소·중견기업 약 200곳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위반 기획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에도 노동부는 공공부문 사업장과 1000명 이상 민간사업장 중 타임오프 위반이 의심되는 202곳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해 109곳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30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타임오프 근로감독은 ILO 협약 위반이다. ILO 97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에는 정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특히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가 자율 결정하게 돼있다"며 "2021년 2월 우리나라도 해당 협약을 비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정부의 과도한 타임오프제 시정 지시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가 "타임오프제 관련 노조의 운영 자체가 상당 비율 문제 있는 것처럼 의미가 전달될 우려가 있다. 내용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행태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내용을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중소·중견기업 타임오프 근로감독 확대는 대기업과 달리 지금도 노조할 여건이 어려운 중소사업장의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뿐"이라며 "정부는 말로만 노동약자를 위한다고 하지 말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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