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곡·내곡동 토지 약 42% 민간 소유…“‘투기벨트’ 만들어선 안돼”

정윤경 기자 2024. 10. 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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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토지의 약 42%가 민간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조사한 세곡동과 내곡동의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년간 세곡동과 내곡동의 그린벨트 지역의 거래 내역 169건 중 80건이 지분 매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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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시사저널과 공동 조사한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 현황’ 발표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조사한 세곡동과 내곡동의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시사저널 정윤경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토지의 약 42%가 민간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조사한 세곡동과 내곡동의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세곡동과 내곡동 토지는 산지를 포함해 모두 4252필지로 면적은 985만㎡에 이른다. 이중 개인이나 법인 등 민간이 소유한 토지는 필지는 1792필지로 약 42%를 차지했다. 면적으로 따지면 약 373만㎡다.

소유 주체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이 1577필지, 법인이 140필지, 신탁사가 49필지, 기타 종교단체나 종중 등이 26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보유한 필지의 올해 공시지가는 1조23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난 5년간 세곡동과 내곡동 그린벨트 지역 거래 내역에서 '지분 쪼개기'가 나타났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지분 쪼개기란 특정 세력이 부동산을 매수해 다수인에게 웃돈을 얹어 분할한 뒤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지난 5년간 세곡동과 내곡동의 그린벨트 지역의 거래 내역 169건 중 80건이 지분 매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내곡동의 한 그린벨트 임야는 지난해 5월30일 하루에만 20번에 걸쳐 지분이 직거래되기도 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오히려 사익 추구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면서 "정부가 이제라도 그린벨트를 투기벨트로 만들지 말고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6~7년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는 집값 안정화 효과는커녕 투기 등 부작용만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엄청난 상황에 수도권에 그린벨트가 풀리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마저 저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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