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31일부터 주식 거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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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30일 태영건설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거래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날부터 태영건설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이날 태영건설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태영건설은 주식 거래 재개를 통해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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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30일 태영건설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거래 재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날부터 태영건설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3월 14일 거래가 정지된 지 7개월여 만이다.
이날 태영건설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연결 기준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5,617억 원을 기록했다. 워크아웃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자산 손상과 추가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태영건설은 2023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무담보 채권자의 출자 전환과 지주사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해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 총계는 2조7,556억 원, 부채는 2조3,508억 원, 자본 총계는 4,048억 원이다.
태영건설은 주식 거래 재개를 통해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상장 유지가 고객 신뢰도 회복과 브랜드 가치의 상승, 수주 등 영업 활동에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해 경영 정상화에 큰 힘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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