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변제 수용' 이춘식옹… 장남은 "반대 입장"

방극렬 기자 2024. 10. 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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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0월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두손을 들어 고맙다고 인사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이춘식(104) 할아버지 측이 30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대법원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대한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하자, 일부 가족이 “이 할아버지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부친이) 제3자 변제를 수령했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형제 중 일부가 재단과 접촉해 변제금 수령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는 반대 입장이었다”며 “오늘 형제들을 설득하러 갈 예정이었는데 뉴스를 통해 (부친이) 판결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갑작스럽게 알게 됐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 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재단에 했다는 것이 아들로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 할아버지는 2018년 대법원에서 일본제철과 등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윤석열 정부는 작년 3월 재단이 민간 기부금을 받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 할아버지가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는데, 장남인 이씨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 할아버지에 앞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의 상징적 인물인 양금덕(95) 할머니도 지난 23일 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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