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공사 중단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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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경쟁사인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30일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앞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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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공사 제동
서울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경쟁사인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30일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면서 "달리 이 사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남산 곤돌라는 곤돌라 25대로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서울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 부근까지 832m 구간을 오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올해 11월 본공사에 착수해 내년 11월 준공, 2026년 봄부터 정식 운행할 계획이었다. 지난달 5일 착공식도 열렸다.
이에 대해 현재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삭도공업 측과 인근 대학 재학생, 환경단체 등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인근 학교 학습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 우려,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로 인한 재산 피해 우려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삭도공업은 앞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인근 대학 재학생 및 거주자들에 대해서도 "환경상 이익 또는 교육 환경권이 개별·직접·구체적으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본안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존재한다"면서 "신청인 적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기존 궤도사업자(한국삭도공업)는 다른 궤도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해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서 "이 사건 결정으로 곤돌라 설치가 확실시되는 이상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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