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절반 인하할 것"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이소연 기자(lee.soyeon2@mk.co.kr) 2024. 10. 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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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뚜렷한 기준 없이 산정됐던 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에 속도를 내면서 내년부터 수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일부 은행권에서 차주 부담 완화를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하고 있는데, 당국에서 보다 분명한 기준을 내놓아 내년 1월부터 부담이 낮아진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차주가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물리는 수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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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간담회
주담대 기준 1.4%→0.7%
우체국도 은행업무 허용

금융당국이 뚜렷한 기준 없이 산정됐던 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에 속도를 내면서 내년부터 수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일부 은행권에서 차주 부담 완화를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하고 있는데, 당국에서 보다 분명한 기준을 내놓아 내년 1월부터 부담이 낮아진다.

당국은 또 지방 인구소멸지역 확대로 금융 접근성이 약해진다는 우려를 감안해 우체국도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은행 대리업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달 6일에는 가상자산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출범해 법인 투자 허용 등을 논의한다.

3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때 (은행이 부담하는 손실비용 등) 실제 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감독 규정이 개정됐는데,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보니 현재보다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잠정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수수료는 은행별로 1.2~1.4%를 받고 있는데 0.6~0.7% 수준까지 내려올 여지가 있고,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까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차주가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물리는 수수료다. 고객이 대출을 중간에 갚으면서 발생하는 은행의 기회비용을 메우기 위해 차주에게 물리는 일종의 해약금인데, 은행들은 연간 이 수수료로만 평균 3000억원을 벌어들인다.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당국은 대출 관련 행정·모집·손실비용 같은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한다는 규정을 마련했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실제 반영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여왔으며 이날 중간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김정환 기자 /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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