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기 외치더니 시행법 동의한 정성호

구정근 기자(koo.junggeun@mk.co.kr) 2024. 10. 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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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한 결정을 미루는 가운데 원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재위 소속 정태호 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28일 당내 의원들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과 더불어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입법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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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한 결정을 미루는 가운데 원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재위 소속 정태호 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28일 당내 의원들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과 더불어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입법에 참여했다. 법안에는 2025년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월 공제 기간을 2배 연장(5년→10년)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태호 의원실 관계자는 "금투세 관련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한 상황이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내년에 있을 세법 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낸 법안"이라며 확대 해석 자제를 요청했다. 공개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이야기하던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정성호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법안 발의에 동의는 했지만, 여전히 제 입장은 폐지"라면서 "기재위 소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논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동의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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