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부당 지출'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10.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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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 학교법인 충청학원 오경나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5단독 이규석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오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오 이사장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직원 급여 1800여만 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이사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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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 학교법인 충청학원 오경나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5단독 이규석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오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오 이사장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직원 급여 1800여만 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이사장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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