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청주시청 공무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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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변호인은 재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추상적이고, 비상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시청 공무원들은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의 제방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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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공무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안전정책과장 A씨 등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 변호인은 재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추상적이고, 비상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시청 공무원들은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의 제방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시공사의 무단 제방 절개와 부실한 임시제방 축조를 방치하고, 사고 당일 제방이 무너져 강이 범람한다는 재난 신고를 받고도 피해 상황 확인이나 신고 전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8일 열린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미호강 제방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강물에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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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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