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 유족, 전범기업 상대 손배소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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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 김 모 씨 등 유족 9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원고들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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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인도적인 불법행위"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일본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 김 모 씨 등 유족 9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원고들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행위는 일본 정부의 불법 식민 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망인에게 부상, 사망 확률이 높은 환경에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강제노동하게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일본제철의 행위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일본제철이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상당 기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도 덧붙였다.
같은 재판부는 장 모 씨 등 5명, 이 모 씨 등 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들에게 각각 8800만원, 1억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상희 변호사는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일본제철은 모든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 등 유족들은 피해자들이 1945년 일본제철에 연행돼 부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했다며 2019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이에 일본제철은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이었다며 피해자들에게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2018년 10월을 소멸시효 기준이라고 판단한 지난해 말 대법원판결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고 있다.
법원은 앞서 또 다른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2명의 유족 10명이 낸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지난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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