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음주운전했다" 허위 신고한 40대, 집 열쇠 때문에?

최진원 기자 2024. 10. 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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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열쇠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벌금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0시40분쯤 주거지로 귀가했다가 집 열쇠가 없는 것을 알아챘고 경찰에 신고해 "남편이 (집 열쇠를) 가져간 것 같다"고 신고했다.

A씨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남편과 만나 음주 측정을 진행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가 남편을 신고한 이유는 경찰관들이 열쇠를 받아오길 기대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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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허위신고한 40대 여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사진=뉴시스
집 열쇠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벌금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0시40분쯤 주거지로 귀가했다가 집 열쇠가 없는 것을 알아챘고 경찰에 신고해 "남편이 (집 열쇠를) 가져간 것 같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남편과 통화 후 출동이 필요한지 확인했다. 이후 A씨에게 출동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약 10분 후 A씨는 다시 112에 전화해 "남편이 술을 마셨는데 방금 차를 몰고 나갔다"고 신고했다. A씨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남편과 만나 음주 측정을 진행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가 남편을 신고한 이유는 경찰관들이 열쇠를 받아오길 기대해서였다. 이들 부부는 평소 갈등이 있었고 사건 당시 남편은 아내와 싸움을 피하기 위해 차를 몰고 나갔다. 이후 귀가한 아내는 열쇠가 없었고 경찰을 출동시키기 위해 허위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허위 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했다고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대해 정식 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하는 약식재판이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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