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음주운전했다" 허위 신고한 40대, 집 열쇠 때문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 열쇠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 남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여성이 벌금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0시40분쯤 주거지로 귀가했다가 집 열쇠가 없는 것을 알아챘고 경찰에 신고해 "남편이 (집 열쇠를) 가져간 것 같다"고 신고했다.
A씨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남편과 만나 음주 측정을 진행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가 남편을 신고한 이유는 경찰관들이 열쇠를 받아오길 기대해서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 고양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0시40분쯤 주거지로 귀가했다가 집 열쇠가 없는 것을 알아챘고 경찰에 신고해 "남편이 (집 열쇠를) 가져간 것 같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남편과 통화 후 출동이 필요한지 확인했다. 이후 A씨에게 출동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약 10분 후 A씨는 다시 112에 전화해 "남편이 술을 마셨는데 방금 차를 몰고 나갔다"고 신고했다. A씨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은 남편과 만나 음주 측정을 진행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가 남편을 신고한 이유는 경찰관들이 열쇠를 받아오길 기대해서였다. 이들 부부는 평소 갈등이 있었고 사건 당시 남편은 아내와 싸움을 피하기 위해 차를 몰고 나갔다. 이후 귀가한 아내는 열쇠가 없었고 경찰을 출동시키기 위해 허위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허위 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했다고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대해 정식 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하는 약식재판이다.
최진원 기자 chjo0630@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있지 리아, 올블랙 슬릿 드레스룩…"과감한 노출+레드립" - 머니S
- 관능적 눈빛… (여자)아이들 슈화, 볼륨감+치명 뒤태 - 머니S
- 다이어트 효과 최고… 혜리, 여리여리 청순 끝판왕 - 머니S
- 전지현, 루이비통 컬렉션 화보 공개… 고혹적인 '눈빛' - 머니S
- 김지원, 성숙한 '가을 여신'으로 변신… 고혹적 매력 - 머니S
- '나는 작은 새' 조혜정 전 감독 별세… 여자 배구계의 큰 별이 지다 - 머니S
- "혹시 임산부?"… 변비 방치하다 '펑'하고 배 터진 영국 여성 - 머니S
- "제 요리 안 좋아하더라고요"… 최현석, 안성재와 불화설? - 머니S
- "화단에 뭘 묻는 거지"… 아파트 주민 신고로 마약 '묻드랍' 검거 - 머니S
- 김유정, 완벽 복근 공개… 귀여운 카우보이 패션 '반전 매력' - 머니S